토농회


자신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순환의 원리와 기술을 널리 알리고, 토종씨앗을 전통적인 농법으로 농사 지으면서 자연에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철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66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부침을 겪다가 2019년 12월 21일 재결성되었습니다. 농민이 육종가라는 말을 실천하며 씨앗철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토농회는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씨앗과 농법 및 철학을 나눕니다.

토농회 연혁

  • 2014.10

    변현단, 토종농민회 제안

  • 2015.01.30

    토종씨앗으로 자연농업을 하는 농부의 모임(토종씨앗으로 토종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자격기준을 정함

  • 2016.01.15

    토농회원별 전략 종자 조사 및 토종씨드림 전략 종자 책임증식

  • 2017.01.19~20

    토농회의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고 각종 계획을 세움

  • 2018.01.15~16

    씨앗과 농사에 대한 정체성, 작물별 특성평가, 기록의 외연화, 육종가 양성, 삶과 농사의 씨앗 되기 등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 2019.12.21

    토농회 재결성. 전국 44농가 회원

  • 2020.01.14

    농생태학 학습(매월1회) 및 온고이지신(고농서) 학습

  • 2020.02.01

    2020년 토종씨드림 정기모임 및 총회 (토농회원 모임)

  • 2020.06.06~07

    2020년 토농회 학습모임

토종씨앗과 토종농사 정의

토종씨앗은 지속적으로 씨앗을 받아 농사지을 수 있는 고정종을 말하며, 국내외의 씨앗을 모두 포함한다. 단, 가능하면 한국의 토종씨앗을 살리고 현지보전할 수 있도록 국내 토종씨앗을 우선으로 한다. 토종농사는 지속가능한 농사로 전통농사, 자연농, 순환농을 말하며, 제도는 유기농(인증제도)을 포함한다. 관행적 유기 농가를 포함하는 이유는 토종작물 저변확대 및 유지 보급을 위한 것으로 토농회에서 유기농이라 함은 '자가 인증'을 기본으로 한다.

권리와 의무

토농회는 '토종농민회'의 줄임말로서, 토종씨앗(채종할 수 있는 씨앗)으로 토종농사(지속가능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토농회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현지보전 의무

1작물 1품종 이상의 씨앗을 책임 증식한다.


선발육종가로서 책무

선발육종의 책임을 다한다.


농사기술가로서 책무

자기농사법을 매년 공유한다.


생태환경가로서의 책무

토양 살리기를 위해 육중한 기계사용을 최소화한다.


자립농부의 책무

상업농이라 하더라도 순환농사를 우선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식량권의 책무

토종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 또는 씨앗을 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화폐지양 및 기부 문화의 활성화

토농회원은 농산물(또는 씨앗)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토종씨드림 정회원으로서 역할

토농회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은 토종씨드림 후원회원으로 한정한다.


관계의 책무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배려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소통하는 자세를 가진다.


농부권 회복을 위한 자질함양 책무

자연의 통찰력을 함양하고, 육종가로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삶에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며,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배우는 '자립농부'가 될 때, 비로소 스스로 농부권을 찾을 수 있다.


회원의 조건

삶의 철학과 실천적 과제는 동의하나 경작하지 않아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정회원 조건이 되면 정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조건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구성원은 정회원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