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토종씨드림 정기총회




[2022년 토종씨드림 온라인 총회에 참석해주세요]

 

 

●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후7시

 

● 장소 : 온라인(ZOOM)으로 진행 / 총회참석 신청 하신 회원들께 당일 문자발송

 

● 안건

① 2021년 사업 및 결산안 보고

② 2022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③ 임원선출 및 운영위원 승인

④ 정관변경

⑤ 기타안건

 

● 총회 참석 신청 및 위임장 접수 : 3월 23일(수) ~ 3월 29일(화)

① 총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② 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신청서에 위임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③ 참고 : 정기총회 참석 회원은 정관 6조에 의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입니다.

 

 

● 총회 참석 신청서 및 위임장 : https://forms.gle/Lmb5eGsSXf8jcY3P9

 

● 토종씨드림 정기총회는 정관 6조, 16조, 17조, 18조에 의거해서 열립니다.

-정관6조(회원의 권리와 의미)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관16조(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17조(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단, 제18조 2항의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의결정족수를 달리한다.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운영위원 승인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및 기타 중요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zoom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 총회공지 안내 문자 발송을 드렸습니다. 혹시 문자를 못 받으신분은 연락처에 오류가 있거나

회비가 미납상태일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중이신데 문자를 못 받으신 경우 문자(010-2734-8142)로 성함 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10-2734-8142 / 전화 수신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